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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6일 목요일

[세제개편안] 연말정산 총정리: 청년 월세·중소기업 감면 확대 및 자녀 학원비 공제 주의점

 ■연말정산 세제개편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 인상과 월세 세액 공제 최고 한도와 청년 감면 확대를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서민과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 제도가 크게 완화되고 혜택이 확대됩니다.
요청하신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최고 한도 상향, 청년 감면 확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 완화 (인상)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기 위한 연간 소득금액 문턱이 크게 낮아져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소액의 소득이 생겨 공제에서 제외되던 불편이 해소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기준: 현행 연 100만 원 이하 → 연 300만 원 이하로 상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 기준): 현행 연 500만 원 이하 → 연 750만 원 이하로 상향

2. 월세 세액공제 최고 한도 상향 및 청년 우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한도가 늘어나며, 청년에 대한 공제율 혜택도 추가됩니다.
  • 최고 한도 인상: 기존 연간 월세액 1,000만 원 한도 → 연간 1,200만 원 한도로 200만 원 확대
  • 최대 환급액 증가: 한도를 모두 채울 경우 세액공제액이 기존 최대 170만 원에서 최대 204만 원으로 늘어나, 최대 34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됩니다.
  • 청년 공제율 우대: 15세~34세 청년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공제율을 17%로 우대 적용합니다.

3. 청년 세제 감면 및 자산형성 지원 확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감면 기간이 확대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지역별 차등 확대:
    • 기존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5년간 90% 소득세 감면(연 200만 원 한도)을 일괄 적용했습니다.
    • 개편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수도권 5년, 비수도권 광역시 6년, 기타 비수도권 7년,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최대 10년까지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IRP) 납입액 세액공제율 인상:
    • 기존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청년만 15% 공제를 받고 초과자는 12%를 적용받았습니다.
    • 개편 후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에게 15% 공제율이 일원화되어 적용됩니다.
  •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 신설:
    •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며 이자·배당 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는 ‘생산적 금융 ISA’가 신설됩니다.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상품의 경우, 납입금의 10%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본인의 총급여(연봉 5,000만원)나 연간 지불하는 월세액(600만원)의 경우 환급액 변화를 정리 합니다

연봉 5,000만 원, 연간 월세액 600만 원을 지불하는 청년(만 15세~34세) 직장인을 기준으로, 

이번 세제개편 전후의 월세 환급액(세액공제) 변화를 계산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편 전보다 총 12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됩니다.

세제개편 전후 월세 환급액 비교
기존 제도에서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5%의 공제율을 일괄 적용받았으나, 개편 후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일 경우 17%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구분개편 전 (기존 제도)개편 후 (2026 세제개편)
연간 월세액600만 원600만 원
적용 공제율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7% (청년 우대 공제율 적용)
최종 환급액90만 원102만 원
환급액 변화-+ 12만 원 추가 환급
  • 단, 현재 연간 월세액(600만 원)이 개편 전 한도(1,000만 원)와 개편 후 한도(1,200만 원)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한도 상향에 따른 효과보다는 청년 우대 공제율(17%) 적용에 따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추가 체크 포인트
  • 나이 기준: 청년 우대 공제율(17%)은 만 15세~34세 기준입니다. 군 복무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추가(최대 6년)로 연장 인정됩니다. 만약 청년 나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편 전과 동일하게 15% 공제율을 적용받아 최소 90만 원은 그대로 환급받습니다.
  • 주택 요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조건 외에도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외에도 중소기업에 재직 시 추가 환급을 정리해 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시라면 월세 세액공제 외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매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소득세의 90%를 추가로 환급(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 원인 청년 근로자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 제도가 어떻게 확대되는지, 
그리고 실제 환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 세제개편안으로 바뀌는 점 (지방 우대 및 기간 확대)
기존에는 어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든 일괄적으로 5년간 90% 감면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라 
회사의 소재지(지역)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대폭 연장됩니다.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현행 유지 (5년간 90% 감면)
  • 비수도권 광역시 (부산·대구·광주 등): 6년간 90% 감면 (+1년 확대)
  • 기타 비수도권 지역: 7년간 90% 감면 (+2년 확대)
  •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 최대 10년간 90% 감면 (+5년 확대) 

2. 연봉 5,000만 원일 때 예상 추가 환급액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경우, 각종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 나면 
개인이 내야 하는 원래 소득세(결정세액)는 대략 100만 원 ~ 150만 원 안팎으로 형성됩니다 
(부양가족이나 카드 사용량에 따라 상이).
  • 소득세가 150만 원인 경우: 이 금액의 90%인 135만 원을 전액 감면받아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 소득세가 250만 원인 경우: 90%를 계산하면 225만 원이지만, 연간 감면 한도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한도인 200만 원까지 환급받습니다. 
즉, 원래 매달 월급에서 떼여서 냈던 소득세의 대부분을 연말정산 때 
최대 200만 원까지 고스란히 추가 환급받을 수 있어 청년 직장인에게는 가장 강력한 혜택입니다.

3.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 회사에 신청서 제출: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공식 양식, nts.go.kr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뒤,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매달 원천징수 세금이 줄어들거나 연말정산 때 환급됩니다.
  • 소급 적용 가능: 만약 입사 초기에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내지 못했던 감면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이나 세부 요건을 정리해 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 대상 업종, 제외 기업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적인 세부 요건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나이 및 감면율 요건
  • 청년 기준: 취업일 현재 만 15세 ~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계산)
  • 감면율 및 한도: 소득세 90% 감면,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 감면 기간: 원래 취업일로부터 5년이었으나, 2026 세제개편으로 지역에 따라 5년~최대 10년까지 연장

2. 감면 대상 업종 (가능한 곳)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포함되지만, 세법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대표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제조 및 생산: 제조업, 건설업, 광업
  • 유통 및 물류: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 정보기술(IT) 및 콘텐츠: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개발 등),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 서비스 및 전문직: 연구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사회복지 서비스업
  • 기타 청년 선호 업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한정),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3. 감면 제외 업종 및 기업 (불가능한 곳)
회사가 중소기업 규모라 하더라도 아래의 업종이나 특수 관계에 해당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 보건업 (병원, 의원, 약국 등)
    • 전문 서비스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창작·예술 및 도서관 등 일부는 가능)
    • 숙박업 (콘도, 호텔 등),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카페, 유흥주점 등)
    •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미용실, 마사지숍 등) 
  • 대상 제외 근로자:
    • 임원 및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일용근로자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자

4. 내가 다니는 회사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의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토대로 
인사팀에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표준산업분류 업종에 해당하나요?”라고 문의하는 것입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중소기업 감면 안내세부 안내, nts.go.kr 페이지나 국세청 콜센터(126)를 통해 회사의 주업종 코드로 감면 여부를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다루는 업종에 따라 감면 조건이 다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취급하는 제품의 종류(즉, 회사의 주된 업종)에 따라 
감면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지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조건 차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전액 불가능한 업종 (감면 제외)
회사가 아무리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고 청년 근로자 조건에 맞더라도, 
다음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루는 업종이라면 소득세 감면을 단 1%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서비스: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 의료 및 보건: 병원, 의원, 치과, 약국, 수의업 등
  • 금융 및 부동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 기타 서비스: 일반 학원(외국어, 입시학원 등), 호텔 및 콘도 숙박업, 일반 카페 및 주점, 미용실 등
2. 조건부 가능한 업종 (세부 분류 중요)
서비스나 제품의 성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부 코드'를 확인해야 하는 업종들입니다.
  • 교육 서비스: 일반 입시·어학학원은 불가능하지만, 컴퓨터 학원이나 직업기술훈련 학원은 감면이 가능합니다.
  • 음식점업: 일반 음식점(한식, 중식, 일식 등)은 감면이 가능하지만, 커피 전문점(카페)이나 유흥주점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3. 무조건 가능한 업종 (제조 및 기술 기반)
국가에서 장려하는 생산적 활동이나 IT 기반의 서비스·제품을 다루는 회사라면 대부분 안정적으로 90% 감면 혜택(연 200만 원 한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생산하는 제조업 및 건설업
  •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제작, 웹툰 및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정보통신업(IT)
  • 물건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도소매업
  • 광고 대행, 연구개발(R&D),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등의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 감면 조건 확인을 위한 핵심 팁
회사가 여러 가지 서비스나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복합 기업인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주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본인 회사의 정확한 업종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업종코드 검색, kssc.kostat.go.kr에서 회사의 주된 사업 내용을 검색해 보시거나 
회사의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반대로 불리하게 개정되는 내용을 정리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서민과 청년 지원을 늘리는 대신, 
지속가능한 국가 재정을 위해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115건을 대대적으로 정비(축소 및 폐지)했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개인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요 불리한 개정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직장인 연말정산 관련 축소 항목
  • 대중교통비 추가 소득공제 폐지: 신용카드 사용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주어지던 40% 추가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기본공제로 통합됩니다. (정부의 K-패스 등 직접 재정지원 교통비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입니다.) 
  • 학원비 교육비 공제 대상 축소: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비가 폭넓게 공제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예능학원(음악·미술·무용)과 체육시설 외의 일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 폐지: 연말정산 때 세금을 깎아주던 방식에서 정부가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접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세액공제 항목 자체는 사라집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강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실거주)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엄격해집니다.

2.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 축소·종료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기존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 최대 70만 원까지 주어지던 개소세 감면 혜택이 올해 연말(2026년 12월 31일)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 전기차·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단계적 축소: 친환경차 세제 지원이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 전기차의 경우 감면 한도가 2026년 300만 원 → 2027년 200만 원 → 2028년 100만 원으로 매년 줄어든 뒤 2029년에 최종 폐지됩니다. 

3. 부동산 및 기타 자산 관련 규제 강화
  •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되며 최대 50%까지 받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기준 변경: 양도세 공제 구조가 단순 '보유 기간' 중심에서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되며, 공제 한도 역시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개인 비사업용 토지 장특공제 혜택 폐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받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전면 사라집니다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대상이 변경되는 경우를 정의 합니다.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공제 금액(또는 공제율)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요건'이 바뀌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를 정의해 드립니다.

1.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확대)
  • 공제 금액: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기존과 동일)
  • 대상 변경 내용: 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총급여 750만 원 이하로 변경
  • 결과: 공제해 주는 금액(150만 원)은 똑같지만 소득 문턱이 낮아져, 기존에는 아르바이트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부모님이나 가족을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축소)
  • 공제 금액: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기존과 동일)
  • 대상 변경 내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중 공제가 가능한 '학원의 종류'가 엄격해졌습니다.
    • 기존: 폭넓은 사설 학원비 인정
    • 변경: 예능학원(음악·미술·무용) 및 체육시설(태권도장 등) 외의 일반 학원비는 제외
  • 결과: 15%라는 공제율은 같지만, 영어학원이나 독서논술학원 등 일부 일반 사설 학원에 지출한 비용은 더 이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조건 강화)
  • 공제 금액: 대출 형태별 취득 당시 기준시가 및 공제 한도 (기존과 동일)
  • 대상 변경 내용: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 기존: 주택 보유 요건 중심 (실거주 여부 불문)
    • 변경: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실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 결과: 똑같은 대출과 주택이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고 임대를 주었거나 비워두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전면 탈락하게 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 학원비 공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이시라면 이번 2026년 세제개편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변화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학교급)에 따라 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거나 반대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자녀 학원비 및 교육비 공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 예체능 학원비 공제 신설 (확대)
가장 반가운 소식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점입니다.
  • 기존: 미취학 아동(유치원생 등)일 때만 학원비 공제가 가능했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학원비 공제가 전면 불가능했습니다. 
  • 개편 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만 9세 미만(초등 1~2학년 수준)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유도 등 체육시설 및 피아노·미술·발레 등 예능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초등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이 사실상 돌봄 성격을 띤다는 점을 고려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 한도 및 공제율: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최대 45만 원 환급).

2. 미취학 아동: 교과 학원비 공제 제외 (축소)
반대로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의 경우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 공제 대상 학원의 종류가 좁혀졌습니다.
  • 기존: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학원이라면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사고력 수학학원 등 교과 학원비도 모두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 개편 후: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역시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로만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이나 일반 교과 사설 학원비는 더 이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원비 공제 불가 (기존 유지)
초등학교 3학년 이상(만 9세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자녀는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사설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에 납부하는 비용 위주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가능 항목: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비(1인당 연 50만 원 한도),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 원 한도)
  • 공제 불가능 항목: 보습학원비, 과외비, 논술학원비, 초등 3학년 이상의 예체능 학원비 등 

💡 학부모를 위한 연말정산 주의사항
  • 신용카드 중복 공제 가능: 취학 전 아동 및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중복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 항목 제외 주의: 학원비라 하더라도 셔틀버스 운행비, 학원 입소료, 현장학습비, 재료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직 순수 '수강료(교습비)'만 공제됩니다.
  • 서류 챙기기: 학원비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말에 학원에 직접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세제개편안의 주요 연말정산 변경 사항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2026년 개정 세제개편안 연말정산 주요 항목 요약
분류공제/감면 항목개편 전 (기존 제도)개편 후 (2026년 개정 기준)주요 영향 (환급금 변화)
청년·주거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 1,000만 원
• 공제율: 소득별 15% 또는 17%
• 한도: 연 1,200만 원
• 청년 공제율: 17% 일괄 우대
연봉 5천/월세 600 청년 기준:
환급금 90만 원 → 102만 원 (+12만 원)
청년·일자리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감면율: 소득세 90% (연 200만 원 한도)
• 감면 기간: 전 지역 5년 일괄 적용
• 감면율/한도: 현행 유지
• 감면 기간: 지역별 차등 확대
- 수도권: 5년 / 광역시: 6년
- 비수도권: 7년 / 우대지역: 최대 10년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세 면제 혜택 기간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최대 200만 원씩 추가 환급 유지 가능
부양가족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 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공제 금액: 현행 유지
• 소득 요건 완화:
-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 연 총급여 750만 원 이하
기존에는 단기 알바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가족도 새롭게 기본공제 대상(150만 원)으로 추가 가능
자녀 교육비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의 변화)• 미취학 아동: 교과/예체능 학원비 전체 공제
• 초등생 이상: 사설 학원비 공제 전면 불가
• 미취학 아동: 교과 학원(영어유치원 등) 제외, 예체능/체육만 인정
• 초등 저학년(만 9세 미만): 예체능/체육 학원비 공제 신설
초등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피아노 학원비 등도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내 15% 공제(최대 45만 원 환급) 가능
기타 정비혜택 축소 및 제외 항목• 대중교통비 추가 소득공제(40%) 제공
• 실거주 안 해도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능
• 대중교통 추가 공제 폐지 (기본공제 통합)
• 주담대 이자 공제 요건 강화 (실거주자만 가능)
비효율적이거나 타 정부 지원과 중복되는 항목이 사라져, 조건 미달 시 기존보다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
  • 시행 시기: 위 항목들은 모두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소득분부터 적용되어, 
  • 실제로는 2027년 초(1~2월) 연말정산 때 반영됩니다.


*메시지
"서민·청년에게는 월세와 감면으로 확실한 ‘밀어주기’를, 
학부모에게는 초등 돌봄 부담을 덜어주되 
비효율적 제도는 칼같이 깎아낸 실속형 맞춤 세제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콜드월렛, 어디서 사야 안전할까? 제품보다 '구매처'가 중요한 이유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려고  콜드월렛(하드웨어 지갑)을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기가 내 손에 오기 전에 누군가 변조했다면  그 지갑은 보안 장치가 아니라 도난 장치 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Trezor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