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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 화요일

[노동이슈] 도급제 근로자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부결 논란과 현행법의 한계, 현실적인 개선 요청 방향 총정리

시간이 아닌 '일한 만큼', 즉 건당 수수료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른바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 여부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가장 뜨거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법에 도급제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는데 
왜 나는 사각지대에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셨다면 주목해 주세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결 사태와 정부의 제도 개선 추진 현황, 그리고 노동계와 학계가 요구하는 현실적인 개선 요청 대책을 4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누어 정리해 봅니다.

🛑 1.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 '도급제 별도 적용' 전격 부결, 왜?
그동안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도급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식 요청으로 올해 심의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가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노동계의 기대와 달리 '최종 부결'로 막을 내렸습니다.
  • 표결 결과: 세 차례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 경영계(사용자 위원)의 반대 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인데, 플랫폼·특고 종사자들의 노동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임의로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법리적 한계를 강력하게 고수했습니다. 또한 계약 조건이나 이동 거리, 업무 강도가 사람마다 달라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2. 법에는 있는데 현실엔 없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의 모순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는 이미 도급제 노동자를 위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어서 시간급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문 자체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하위 대통령령(시행령)이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가이드라인)이 단 한 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금까지 철저한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법은 있으되 집행할 도구가 없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배달 한 건당 단가가 수시로 떨어져 사실상 시급이 최저임금 밑으로 추락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 3. 노동부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 권고…새로운 돌파구 열리나?
비록 올해 표결에서는 부결되었지만, 
제도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 차원의 강제적인 제도 개선 절차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제 최저임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혁 방안을 정부가 직접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권고문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핵심 내용: "AI 확산과 플랫폼 사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기존의 시간제 중심 최저임금 틀로는 취약계층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입니다.
  • 향후 액션플랜: 고용노동부에 올해 하반기 내로 '제도개선 추진단'을 공식 설치하여, 도급제 노동자의 명확한 범위 규정과 데이터 기반의 결정 기준 마련을 전격 추진하도록 촉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면 내년도 심의에서는 전면 적용 논의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 4.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가지 현실적 개선요청 방향
전문가들과 노동계는 무조건적인 시급제 대입보다는 
도급 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단계적·맞춤형 최저보수 시스템 구축을 개선 대책으로 강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1. 시간 측정이 가능한 업종부터 단계적 도입: 플랫폼 기업들이 보유한 알고리즘과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동 시간, 대기 시간, 실작업 시간이 명확히 집계되는 배달이나 택배 업종부터 우선적으로 기준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2. 해외 선진국의 '공정 단가(최저보수제)' 벤치마킹: 미국 뉴욕이나 시애틀의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 산정법, 영국의 공정 단가 제도처럼 '업무를 완수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의 금액은 보장해야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 성격의 최저단가(최저보수제)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더 이상 법리적 해석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에 '플랫폼 노동 및 특수고용 형태'를 명확히 편입시키는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결론: 노동 형태의 변화, 법의 진화가 필요한 시점
근로계약서 한 장 없이 
오직 스마트폰 앱 하나에 의지해 생계를 이어가는 도급제 종사자가 이미 국내에만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과거의 딱딱한 기준에만 갇혀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 취약 노동자 보호'를 외면하는 일입니다. 
하반기에 출범할 노동부 추진단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저보수 안전망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

##메시지

"현행법에 조항은 있으되 하위 지침이 없어 
수백만 플랫폼·특고 노동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한 구조적 모순이며, 
고용노동부의 전면적인 시행령 개정과 업종별 맞춤형 최저보수제 도입이 시급한 노동 시장의 핵심 과제."로 양쪽 모두 만족은 항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서로가 웃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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